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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저작권별 준수사항
- 대표적인 저작권별 특성
- GPL : 라이브러리/소프트웨어 자체와 이를 활용한 2차 창작물 또한 모두 GPL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원저작자의 재량에 따라 예외조항이 설정된 경우, 이를 인정한다.
ex) Pyinstaller(단, 개작없이 프로그램 사용시 GPL 준수의무 배제) - LGPL : 라이브러리를 동적링크(DLL파일 활용 등)의 형태로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LGPL코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개의무는 여전히 있다(DLL파일의 소스코드 공개)* 파일 내에 라이브러리가 온전히 포함되는 것은 정적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ex) Pyside2 -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 파이썬 자체에 대한 저작권으로, 개발, 수정 및 상업적 이용 등이 모두 가능한다. 단, “Copyright (c)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Python 소프트웨어 재단; 모든 권리를 보유함” 저작권 표시 및 (수정본의 경우)수정사항 특징표시가 필요하다.
ex) pyWin32 - MIT : 거의 제약이 없음. BeautifulSoup4 / OpenCV 등이 속함.
- Apache License : 거의 제약이 없음. Python-Tesseract, Selenium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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