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이 몇몇 정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뿐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부터 소유여부를 확인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물소유자변경은 별도로 해주시거나, 자동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민원은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도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세움터 핸드폰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PC 웹페이지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건축물 대장 조회건축물 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서류제출시 표제부/전유부를 굳이 가리지 않고, 불법건축물 여부만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