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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

푸른로즈 2024. 11.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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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청년도약계좌... 몇 년 전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많이들 가입하셨죠?

하지만 도약계좌 가입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중도해지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택구입을 대비해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특별중도해지라는게 가능해서 이자,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방법을 꽁꽁 숨겨둬서 찾기가 많이 힘들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찾아낸 해결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특별중도해지의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자료

 

 

특별중도해지 절차

제일 헷갈리는게 이부분이죠.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는 걸 못보겠더라구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취득 완료에 따른 등기 및 전입처리 완료
  2.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연락하여 초기 상담 진행 및 서식 수령
  3.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문자로 동의서 수신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회신
    • 작성해야 할 동의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함께 제출할 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가능), 전입세대확인서(전입 완료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공공주택가격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단,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지역도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이 무주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은행측으로 무주택여부 확인내역 전송(1주일 정도 소요)
  5. 청년도약계좌가 가입되어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처리 완료

 

주의사항

  • 제출할 서류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등기/전입이 완료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라 보통 5일 전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처리도중에는 처리중으로 표기되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잔금 후 넉넉잡아 1주일 정도는 지난 후 부터 해지신청이 가능한 셈이므로 잔금 2주 이내에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같이 강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미 부동산 거래를 마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발급을 해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공공주택확인서도 이 과정에서 함께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내용추가) 주택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어도, 이 내용이 실제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건축물 대장 시스템에 반영이되어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군요(명의 변경 조회가 안되면 계속 미뤄집니다.).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류 제출시 점유부에 대한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셔서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도 세움터(건축물대장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세움터 사용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서 별도의 글로 분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4.12.01 - [학업 & 업무 공부/사무관리 & 제도] - 동호수별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건축물 대장 소유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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