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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청년도약계좌... 몇 년 전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많이들 가입하셨죠?
하지만 도약계좌 가입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중도해지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주택구입을 대비해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특별중도해지라는게 가능해서 이자,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방법을 꽁꽁 숨겨둬서 찾기가 많이 힘들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찾아낸 해결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특별중도해지의 사유
특별중도해지 절차
제일 헷갈리는게 이부분이죠.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는 걸 못보겠더라구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완료에 따른 등기 및 전입처리 완료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연락하여 초기 상담 진행 및 서식 수령
-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문자로 동의서 수신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회신
- 작성해야 할 동의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함께 제출할 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가능), 전입세대확인서(전입 완료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공공주택가격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단,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지역도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이 무주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은행측으로 무주택여부 확인내역 전송(1주일 정도 소요)
- 청년도약계좌가 가입되어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처리 완료
주의사항
- 제출할 서류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등기/전입이 완료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미 부동산 거래를 마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발급을 해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공공주택확인서도 이 과정에서 함께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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