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최근 이사로 인하여 기존 거주중이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문득 아버지께서,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연금 못받는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더군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처분해서 현금화를 하는 건데, 이로 인해 연금을 못받는건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더라구요.
덕분에 직접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로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자로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 외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본문에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은 하단의 제2항(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부분)부터입니다. 왜냐면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민연금법 제9조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정의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직역연금 연계 신청자 제외)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논할때도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거고,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농축산업, 임업 및 어업 등으로 인한 수입(1호~3호 부분)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문제는 앞서 언급된 각종 업종별 소득과 “근로소득”이란 용어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이 무엇인지 정학히 알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소득에 부동산 매도로 인한 판매대금이 포함되지는 않을까요? 소득세법을 따른다고 하니, 한번 소득세법을 보죠.
소득세법 상의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소득을 크게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군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분류상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소득 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연금수령 기간동안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 예적금을 통한 이자로 인해 혹시라도 연금이 깎일까 걱정하셨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동산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에 속하게 되는데요. “양도”라는 말이 자주 들어봤으면서도 좀 어렵죠? 언뜻 들으면 양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료료 주는게 양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 vs 증여/상속


사실 양도는 무료가 아닌 유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상/지나친 헐값에 제공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증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위와같이 양도소득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토지 또는 건물(부속시설 및 구축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을 판매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의 범위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고객센터에서의 답변

현재까지 적어놓은 내용들은 제가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 본 내용이니, 혹시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남겨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매도로 인한 부담은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네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매도해 보신 분이라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라는걸 어느정도 직관적으로 아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 경우는 부동산 매도를 겪어본적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당황스러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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