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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푸른로즈 2024. 7.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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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상사의 무리한 요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제 지인분의 경우, 최근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서 평상시에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제가 함께 상담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다행히 지인분께서는 진료 이후, 소개를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았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좋았는지 일몰처리되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2가지를 혼동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급 기관의 경우 1회당 최대 8만원, 2급 기관의 경우 최대 7만원이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2급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래 신청시 주의사항항목에서 별도 설명 드릴게요!

 

본인부담금 비율 (괄호안은 1회당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0% 이하 : 0% (본인부담금 없음)
  •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1급 8,000원, 2급 7,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1급 16,000원, 2급 14,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 : 30%(1급 24,000원, 2급 21,000원)

 

신청요건 및 방법 등

지원 조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상담료 지원비율은 다소 달라지긴 합니다. 아울러, 신청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상담센터를 통한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의뢰서 필요)
  2. 의료기관을 통한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 필요 인정시(진단/소견서 필요)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인정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위험이 중간 이상인 경우(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4. 관련 시범사업을 통한 인정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시범사업 지침 내 연계의뢰서 필요)
  5.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보호종료 확인서 등 필요)

 

기타 신청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소득 기준 없음 :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료가 부담되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0~30%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70% 이상 지원이 들어가다보니 상담 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은 편이더군요.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인 경우유사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가능(단,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의뢰서, 진단서 등)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1급 기관 / 2급 기관 선택 : 행정복지센터에서 말씀주시기를, 처음에 1급, 2급 기관을 선택해야 하고, 해당 결정은 향후 번복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1급/2급 자격증의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자격증 내에서 상위 자격증을 1급으로, 하위 자격증을 2급으로 분류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1급은 석사+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2급은 1년 경력으로 가능하는 등 꽤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자격요건을 보았을 때는 가격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1급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만은, 상담기관 과의 거리와 개인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급 기관과 2급 기관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상담료 지급을 위한 카드 신청 : 이게... 건강보험처럼 청구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 카드를 개설하고 그 카드에 상담료 지급 기능을 연결하여 결제하는 기능이더군요. 때문에 상담서비스 바우처(쿠폰/비용지불기능)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개설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2~3일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지침/안내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5.46MB

 

 

 

마무리

지인을 대신해서 알아보고 함께 직접 신청해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엄청 어렵지는 않더군요. 관건은 의료기관 혹은 상담기관에서 관련 진단/소견서 혹은 의뢰서를 작성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어지간하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려운일이 있거나, 가족관계 등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우울하다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신과/상담센터 접근하시기 어렵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유선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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