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결산에 대비하여 남는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상급자로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익년도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거나,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되곤 합니다.
이때, 가끔 생기는 딜레마 중 하나가 낙찰차액, 계약심사 차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만원짜리 계약을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100만원이 절감되었다면 그 금액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규정이 모호하였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생 략) |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예산 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 ④ 예산업무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 |
낙찰차액 지출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계승하여 발표되는 훈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2020년까지만 존재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예산/회계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이 많아서, 어떤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2020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기 위한 일환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했습니다.
이후 명칭을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고쳐서 사용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규정으로 마련한 부분 중 일부는 훈령을 통해 행안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모두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규정이라 모든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본래 세출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대원칙과 세부적인 금지/허가사항을 제시하는 쪽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재무회계규칙은 징수관, 출납원 등 회계관직공무원에 대한 구분과 각각의 업무를 제시나 예/결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결산서 작성 등)들의 기한 등을 규정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훈령 개정 과정에서 낙찰차액 활용에 관한 규정 누락
중요한건 이 부분인데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본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있었던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추경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라는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때문에 낙찰차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낙찰차액 관련 문구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중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위치해 있던 조문이며, 처음부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던 항목은 아니었고, 2019년 4월 개정을 거쳐서 추가된 조문입니다.
때문에 2019년 이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근거 없음(`18년 이전) → 근거 추가(`19년) → 근거 없음(`21년 이후) → 근거 추가(`24년 6월 이후)로 바뀐 상황이라서 집행잔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2024. 6. 회계관리 훈령 개정으로 낙찰차액 활용근거 다시 기재
제2장 예산의 배정과 집행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업무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
여러차례 언급드렸듯이, 2024년 6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되는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낙찰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여 낙찰차액 활용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조문의 개정 근거 자체가 '낙찰 차액 관리 및 활용 근거 마련'으로 되어있으므로, 낙찰차액 활용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이를 감시하도록 조건이 달려있네요.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불필요한 부분, 특히 설계변경 부분에 낙찰차액이 활용되어 추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지침 링크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년 마지막 버전)
링크
파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4년 6월 1일 시행분)
링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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