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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근무시, 각종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물품관리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어,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소모품을 1년 이하 사용되는 물품 +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단가가 5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평군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제5조 관련)
물품의 종류
(1)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
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은 모두 소모품인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라도 50만원 미만인 물품 중에는 우리의 실생활, 사무실 환경 사정상 필요로 하게 되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선풍기, 소형 냉장고, 제습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로봇청소기, 전자렌지 그리고 파티션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죠.
특히 경상보조성 사업비만 있거나, 해당 과의 기본경비 상 사무관리비밖에 가용 예산이 없다면 이러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이렇게 말이죠....
- 최근 지속된 장마로 서고에 곰팡이가 들끓는데, 25만원짜리 제습기라면 사무관리비로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 에어컨이 없는 방에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하는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 30만원짜리 탁상형 공기청정기 정도는 구입 가능하지 않을까?
- 사무실 공통으로 사용할 25L짜리 가습기가 20만원인데, 이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단가가 50만원 미만이라면 무엇이든 소모품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내용연수표에 해당 물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거자료 -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세출예산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을 따르듯, 물품관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운영 기준에서 물품관리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 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여기서 조달청고시, 제2021-41호는 2022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내용연수표를 말합니다. (하단 참고자료에 첨부함)
2~4년마다 새로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부터 시행중인 내용연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었는지는 하단의 조달청 고시 게시판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장소 링크 : 고시 | 조달청 (pps.go.kr)
이러한 고민이 생겨난 이유
과거에는 취득단가 기준이 10만원이었다
사실 2018년 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부 동일하고, 취득단가 기준이 10만원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10만원 이하 물품중에 비품으로 살만한 물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풍기 정도는 구입 가능하겠지만, 25L 대용량 가습기나 사무실용 청소기, 소형 냉장고 등을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을가요? 아마 어려울겁니다.
반면, 10만원을 넘어가는 물품중에는 사실상 소모품인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인 측정기, 혈압계 등이 그러하죠. 1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등록하기엔, 사실 그 물건들이 1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인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단가 기준을 2018년 말부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러나 처음 만들어진 2018년 지침서 상 내용이 아래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적혀있다보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들도 서두에서 보여드린 가평군의 조례와 같이 애매한 문구를 그대로 따르게되었습니다.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다른 지침/규정과 달리 자주 확인하게 되는 규정은 아니다보니, 2018년 조례를 개정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때는 관심있게 보았지만 이후로 개정된 사항까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앞서 언급드렸듯, 운영기준상에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를 고시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니 구입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파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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