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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이번 해에는 보수교육을 들을 것 인지 그리고 협회비를 낼 건지를요.
각종 면허/자격별 보수교육비는 4만원 ~ 10만원, 협회비 또한 대체로 10만원 전후를 차지하다보니, 비록 1년에 한 번이라고는 해도 금액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중에는 이러한 보수교육 수강에 자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직접 근무하는 의료인/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교육시간 또한 근무시간 중 듣도록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대신 추가근무 수당 안주고, 업무량이 지독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 기관, 시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더군요.
보수교육은 개인의 연가로 가야만 하는걸까요? 몇몇의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고, 일부 직종이나 상황에서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공가의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의 의무를 행사할때는 근로시간 중에도 청구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거, 병역법에 따른 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공의 직무'로 보기엔 아무래도 쉽지 않죠. 다만, ‘공가’로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그 외에 근로시간으로의 인정을 해야 할 지 여부(즉, 보수교육을 위한 시간 별도 부여)를 이 조항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법에서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법에서는 공가의 의미와 청구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군요. 대신 헌혈, 예비군 훈련, 접종, 감염병 검사 등이 보입니다.
※ 공가가 아니라는 소리일 뿐, 교육파견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끝까지 내용 확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그렇지만 하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이러한 공가의 사용 사례로 뜬금없이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이하 생략)
간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도 국가의 자격증이니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해석에 따라 다소 갈릴 여지는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가보다는 '교육파견'의 형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귀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증들도 과거 1998년까지는 보수교육이 필수였다고 합니다만은, 현재는 자율화되었기도 하고, 취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몇몇 기사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보수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격증으로는 (장애인용) 의지, 보조기 기사와 소방설비기사 등이 있다곤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장에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 된 경우에는 교육 파견 절차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각종 직렬에 따라 자격증/면허증 등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곤 하는데요(하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참조). 이에 따르면 이 문구에서 말하는 자격 취득은 단순히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면허증을 두루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임용시험상 필요한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의 「보수교육을 휴가/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문단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임용요건에 대한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 각 광역시별 공무원 인사규칙의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조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임용시험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휴가/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경우(사회복지사/운수종사자 등)
개별 법령에서 시설에 근로시간 인정을 의무로 규정한 경우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받기가 깔끔한 편입니다. 물론 과태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연차를 쓰는걸 묵과하는 사업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업체측에 좋을게 없거든요.
만약 보수교육을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종사중인 시설과 법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아쉽게도 보건의료직렬 대부분의 종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수종사자 또한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운송사업자에게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사업자에게 패널티가 있는데요. 종사자가 결국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부항목 생략)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기술직, 간호직 등 자격취득이 필수 직렬 - 출장 처리
앞서 언급했듯,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인 경우에는 교육파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출장을 통해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이하 생략)
다만, 이 경우 출장비 수령이 가능한지, 혹은 출장시 교육비가 지원가능한지 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나 조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일하기 위한 필수요건의 유지라는 면에서 보면 출장비까지는 몰라도 교육비 지원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딱히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군요(제가 단순히 못 찾은걸수도 있지만, 딱히 보수교육을 타겟으로 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건직과 같이 자격증 보유시 높은 가산점이 있어서 대부분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채로 응시하지만, 자격/면허증이 필수가 아닌 경우 혹은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파견 절차?
추가적으로, 복무예규에서는 보수교육을 위한 절차는 공가가 아닌 교육파견절차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파견이라는 용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파견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견을 요하는 교육은 몇 주 이상의 장기간 교육에 사용되는 절차이므로, 실제 파견을 통해 보수교육을 듣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교육파견절차에 대한 업무처리자가 교육훈련부서(인사담당부서)에 있다는 점을 존중하여, 교육훈련부서(인사담당부서) 와 협의를 하여 이후의 처리과정을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보수교육 수강예정자가 계획서를 교육훈련부서로 발신하고, 교육훈련부서는 이에 대하여 교육명령을 내려주면 근거가 확실하게 남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8시간 교육을 위해 일일이 교육훈련부서에서 출장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려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때문에,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출장에 대한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당일 출장을 실시 및 부서 서무가 직장교육으로 입력"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관/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공가로 승인하는 계획을 세운 경우
몇몇 기관/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가규정 부분의 애매한 부분에 대한 문의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서나 지침에 공가로서 승인할 것을 적시한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계획없이 관례적으로 공가나 교육출장으로 인정하는 지자체도 몇몇 있습니다. 아래는 개별 계획에 공가승인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 전남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행정업무 길라잡이 – 제4편 복무 – 공가 부분에 명시)
- 서울특별시 본청(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부록에 명시)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연차를 써야하나?
아쉽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에 대한 배려는 업체측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근무중인 의료기술/간호 등 직렬 공무원의 보수교육은 교육파견 처리가 맞습니다)
다만, 과거 행정해석(근기68207-1482, 1998.07.13.)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생산성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노동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 훈련을 실시했다면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업장의) 교육이 직무 관련 교육임이 분명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당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는 있더라도, 소정 근무시간 중에 행해진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보수교육은 단순히 보수교육 시간의 충족보다는 감염관리, 안전관리라는 측면 또한 고려되는 편이기에, 위 언급된 직무훈련의 케이스와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중 병원내 자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러한 보수교육의 의무가 개인에게 있는 만큼 병원에서 해당 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는다고해도, 근로자측에서 청구까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2018년 게시된 근로시간 판단기준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법적의무교육에 대한 시간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도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법적의무교육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같이 법에 의한 벌칙성 교육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수교육은 해당 직업/직무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오롯이 개인의 사정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때문에 온전히 직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정해석이나 사례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즉, 사업주가 보수교육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2023년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 내용 중 보수교육 및 교육비용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근로자가 업체측에 보수교육시간을 청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노조를 통하여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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