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지원자로 근무할 때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본 적은 있어도, 정작 채용 담당을 맡게 되었을때는 뭘 조회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기관의 종류에 따라, 조회해야 할 범죄경력/결격사유의 종류와 조회방법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조회해야 할 범위가 달라질 뿐,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어느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더군요.
제가 채용업무를 처리해보면서 얻은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내용 요약
- 민간기업(시설, 병원 등) : 채용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공공기관(학교 등) :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기관의 경우, 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 가능
- 근무자에 대한 점검(공통) : 시, 군, 구청 내 시설 인허가 담당부서(의약업무 처리부서, 장애인 복지업무 부서 등)의 주관하에 명단 제출을 통하여 처리
범죄경력/결격사유 조회항목
어떤 범죄/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채용하려는 기관/직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령은 특정 면허/업종허가/자격부여 등을 할 때 필요한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어서 해당법령만 보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31조에서 조회해야 할 항목들로 피성년후견인 여부, 파산선고 미복권자 여부, 성범죄자 여부 등을 일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업무상 볼 일이 없는 개별법에서 특정 범죄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이 이뤄져야 하는 기관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기술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기에, 그 외의 법률을 볼 일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별법령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더라도 이렇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18년 기준 범죄경력은 300개 이상, 결격사유는 400개 이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에 일일이 확인해보기는 어려워서 막막해지곤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 특정 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조회해야 할 결격사유나 범죄경력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유사한 타 기관에서 채용할 때 어떤 범죄경력을 조회하겠다고 공고에 밝혔는지를 보시는 편이 차라리 빠른 편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하는 주요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성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등으로 대체로 정해져있는 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채용시에 확인할 범죄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채용 시 조회해야 할 범죄경력
※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채용 시 조회해야 할 범죄경력
- 기본 :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라 채용 시 및 연 1회)
- 추가 : 개별 직위에 따른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추가 실시
범죄경력/결격사유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기관측이 직접 조회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스스로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는 선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각종 관공서나 학교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경찰청, 법원 등 각종 행정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경찰청, 법원 등 각종 행정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막강한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보안규정이 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에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해당 조회업무가 법률과 사무분장에 따라 위임되어있는 사람만이 이를 증빙하고 나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회할때에도 각 항목별로 근거법령을 전부 선택해주어야 하고, 경찰청 등 원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요청한 근거법령이 요청기관의 사실관계와 들어맞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조회하실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사전동의서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필요한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표8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별표/서식 - 별지8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 동의서의 경우에는 조회하려는 각 법령의 별표에서 각각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단, 별도의 서식이 없는 법령도 있습니다. 아래는 개별법률에서 서식을 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일괄조회)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서식 - 별지 제12호의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규칙 - 서식 – 별지 제10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일괄조회)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서식 - 별지 제12호의5
주의사항
누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가
관련 법령상 조회 대상자의 임명, 고용, 허가 등의 주체 또는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적법한 주체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경우에는 채용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함께 처리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가?
법령에 결격사유로써 임용 또는 인허가 등 자격 제한 근거를 두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조회 요청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조회는 최초 인허가, 인허가 변경 및 재허가 또는 이후 결격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요컨데 관련 기관이라고 하여 아무때나 여러차례에 걸쳐 조회할 수는 없다는거죠. 법에 정해진 목적대로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아울러, 법률에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 행정목적 상 지도점검을 위한 일괄 조회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조회 근거 법령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조회는 법률 및 명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한정합니다.
종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조례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조례 상 결격사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각 지원자에게 결격사유 미해당 서약서를 받습니다.
다만, 전국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협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지자체/기관의 호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별 서약서가 차라리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지원자 본인이 회보서 제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민간기관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회보서만을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관에 인력모집이 계획된 경우, 기관은 해당 시스템에 시설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예정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코드를 입력한 후 스스로 회보서를 받은 뒤 기관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등 몇몇 법률에서는 특정 기관에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계약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도 매 1년마다 범죄경력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시청, 군청, 구청에 소속된 청소년, 아동, 노인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측에서 재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후, 경찰서로 일괄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고, 기관측에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범죄경력 점검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링크 : https://crims.police.go.kr/
시스템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이 개편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 범죄경력조회 - 기관 담당자가 등록하는 방법
※ 범죄경력조회 - 취업예정자가 발급받는 방법
기타 관련 자료
공개자료 중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참고가능한 자료들은 대부분 2018~2019년이 마지막인 것 같더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이트의 자료실의 글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주시고, 아래 글은 업무 숙지를 위한 참고용도로만 사용바랍니다.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9.10.15. 개정판)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74184#none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법령(201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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