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2024년 8월 28일자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네요. 다만 아직 법제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데다가 생각보다 원문을 찾아보기 힘들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법이 통과되었을 때, 법제처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는게 꽤 중요하더라구요. 예전에 법률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과 제가 기사/게시글 등을 통해 접했던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원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최근에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마치 수술을 온전히 대행하는 것 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간호법의 취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의 일부과정(봉합 등)을 보조하는 PA간호사의 양성화에 가깝습니다.
원문을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한 번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법(2024년 제정) 원문정보
간호법은 총 4개가 발의 되었으나, 의회에서 중재과정을 거치며 대안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냥 검색으로는 찾기가 좀 어렵더군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시간이 좀 지나면 간호법안 원문이 법제처에 등록되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어디있는지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대안으로 통합된 간호법안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이며, 이와 별개로 중재과정을 거친 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건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발의일 |
간호법안 | 676 | 강선우 의원 | 24.6.19.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 708 | 추경호 의원 | 24.6.20. |
간호법안 | 1130 | 이수진 의원 | 24.6.28. |
간호법안 | 2037 | 김선민 의원 | 24.7.19. |
최정 통과된 대안은 다행히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네요.
간호법안(2024) pdf 파일
링크
대안이 아닌 발의안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에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명 혹은 발의자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상단 링크의 하단부에 부가정보칸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호법(2024년 제정) 주요사항
- 간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늘 그래왔듯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을 따릅니다.
- 간호사의 업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때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병원에서 트레이닝 없이 무턱대고 일을 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 그 외에도 처우개선, 일·가정 양립의 지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권리, 근무환경 악화 및 인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보건복지부의 간호종합계획 작성(매 5년)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업 & 업무 공부 > 사무관리 &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2 (2) | 2024.10.01 |
---|---|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을 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 1 (7) | 2024.10.01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1) | 2024.07.24 |
여러 주소를 지도 표시하는 방법(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용) (1) | 2024.07.22 |
관공서에서 낙찰, 계약심사 단계에서 절감된 금액을 마저 사용해도 될까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