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결산에 대비하여 남는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상급자로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익년도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거나,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되곤 합니다. 이때, 가끔 생기는 딜레마 중 하나가 낙찰차액, 계약심사 차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만원짜리 계약을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100만원이 절감되었다면 그 금액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규정이 모호하였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생 략)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ㆍ②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