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관공서 근무시, 각종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물품관리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어,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소모품을 1년 이하 사용되는 물품 +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단가가 5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평군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 제5조 관련)물품의 종류 (1)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내용연..